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8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검역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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