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1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당해 연도 종료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료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최종평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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