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3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협의를 통해 지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제외한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ㆍ간접적인 연구개발성과는 검역본부와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소유로 하며, 생명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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