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4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제안서의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서면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한다.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7인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조달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연구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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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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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