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4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서면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한다.
②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7인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조달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연구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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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고 및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최종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제6조 · 계약체결제7조 · 계약의 변경제8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제9조 · 진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