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검역본부장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정산기관은 최종 정산결과를 계약종료일까지 연구추진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