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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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검역본부장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검역본부장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정산기관은 최종 정산결과를 계약종료일까지 연구추진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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