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7조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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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제13조 · 연구개발성과 소유제14조 ·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제15조 · 연구개발비 정산제16조 ·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영세칙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