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진도보고서, 연차계획ㆍ실적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추적조사를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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