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그 밖에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지급, 관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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