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용역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라 한다)이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학교ㆍ단체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부서를 말한다.3. "연구추진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검역본부 내 부서를 말한다.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논문, 지식재산권, 생명자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7. "계속과제"란 차년도에 계속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8. "종료과제"란 당해 연도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9. "위탁정산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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