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용역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라 한다)이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학교ㆍ단체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부서를 말한다.3. "연구추진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검역본부 내 부서를 말한다.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논문, 지식재산권, 생명자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7. "계속과제"란 차년도에 계속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8. "종료과제"란 당해 연도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9. "위탁정산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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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
위임 근거 · 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
위임 근거 · 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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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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