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3조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역본부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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