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3조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역본부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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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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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