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숙련도 평가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실시기관 내 숙련도 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담당자는 연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단, 연내 숙련도 평가, 표준물질, 검사법 표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대상기관 담당자에 대해 검사 등 숙련도 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③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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