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숙련도 평가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당해 연도 숙련도 평가 실시결과를 차기 연도 2월까지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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