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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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대상기관으로부터 숙련도 평가 결과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대상기관으로부터 숙련도 평가 결과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부서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험결과가 사전에 제시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③숙련도 평가 결과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1. 참여해야 할 숙련도 평가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 숙련도 평가물질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단,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 또는 부적합 여부를 해당 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2. 대상기관이 제출한 항목별 분석결과가 신뢰범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3. 대상기관이 자체 보유하지 아니한 검사장비로 숙련도 평가 물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4. 대상기관 간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부서장이 불합격으로 판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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