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숙련도 평가"라 함은 미리 확립된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2. "숙련도 평가 물질"이라 함은 숙련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목적에 맞는 설정값(또는 특성값)을 갖도록 제조한 물질을 말한다.3. "기술이전"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숙련도 평가를 통해 검사 수행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대상기관이 해당 감염병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라 함은 특정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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