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숙련도 평가 시행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목별 숙련도 평가 시행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동향(유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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