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실시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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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숙련도 평가 실시계획을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숙련도 평가 실시계획을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②부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항목별 숙련도 평가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근무일기준 시행 15일전까지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1. 평가항목 및 검사법에 관한 사항2. 수행일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부서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평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접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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