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실시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숙련도 평가 실시계획을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부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항목별 숙련도 평가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근무일기준 시행 15일전까지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1. 평가항목 및 검사법에 관한 사항2. 수행일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부서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평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접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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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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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