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15조제2항에 관한 당해연도 숙련도 평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부서장은 제15조제2항에 관한 당해연도 숙련도 평가에 관한 세부 교육계획을 대상기관 안내 1주 전까지 수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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