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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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련도 평가는 질병관리청장의 지시를 받아 진단분석국장(이하 "국장")이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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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숙련도 평가는 질병관리청장의 지시를 받아 진단분석국장(이하 "국장")이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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