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대응센터 <전문개정>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4. 그 외 질병관리청 주관 숙련도 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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