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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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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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대응센터 <전문개정>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4. 그 외 질병관리청 주관 숙련도 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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