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실시기관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련도 평가 실시기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임받은 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기관에 감염병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숙련도 평가 운영계획의 수립2. 숙련도 평가용 물질의 제조, 관리, 안정성 및 균질성 평가, 공급3. 숙련도 평가 시행 및 운영 관리4. 숙련도 평가 시행결과 수집, 분석 및 결과 통보5. 숙련도 평가 관련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6. 숙련도 평가 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7. 그 밖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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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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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