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실시기관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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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련도 평가 실시기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임받은 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기관에 감염병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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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숙련도 평가 실시기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임받은 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기관에 감염병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숙련도 평가 운영계획의 수립2. 숙련도 평가용 물질의 제조, 관리, 안정성 및 균질성 평가, 공급3. 숙련도 평가 시행 및 운영 관리4. 숙련도 평가 시행결과 수집, 분석 및 결과 통보5. 숙련도 평가 관련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6. 숙련도 평가 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7. 그 밖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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