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실시기관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련도 평가 실시기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임받은 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기관에 감염병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숙련도 평가 운영계획의 수립2. 숙련도 평가용 물질의 제조, 관리, 안정성 및 균질성 평가, 공급3. 숙련도 평가 시행 및 운영 관리4. 숙련도 평가 시행결과 수집, 분석 및 결과 통보5. 숙련도 평가 관련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6. 숙련도 평가 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7. 그 밖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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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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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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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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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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