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10조 (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본부는 성과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수집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와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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