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12조 (세부 운영지침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본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운영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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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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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 운영제8조의3 · 샌드박스 운영제9조 · 사후관리제10조 · 결과의 활용 등제11조 · 포상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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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