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11조 (포상 및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 시행과 관련하여 우수 대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 중소기업과 그 임ㆍ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ㆍ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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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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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