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11조 (포상 및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 시행과 관련하여 우수 대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 중소기업과 그 임ㆍ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ㆍ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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