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6조 (등록기업 및 수탁기업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기업 및 수탁기업은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이 요령에 따른 서류제출, 현장조사, 관련자료 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3. 성과공유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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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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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