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6조 (등록기업 및 수탁기업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기업 및 수탁기업은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이 요령에 따른 서류제출, 현장조사, 관련자료 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3. 성과공유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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