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6조의2 (성과공유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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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공유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배분2. 물량 및 매출 확대3.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4. 기타 추진본부가 인정을 요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성과공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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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공유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배분2. 물량 및 매출 확대3.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4. 기타 추진본부가 인정을 요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성과공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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