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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