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4조 (성과공유제 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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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경제관련 단체ㆍ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공유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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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경제관련 단체ㆍ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공유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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