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8의3조 (샌드박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샌드박스를 운영한다.1. 샌드박스 과제는 성과공유 과제의 등록 및 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2. 샌드박스 과제는 성과공유 과제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되 성과공유 과제의 통계에는 포함한다.3. 성과공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기업간 수위탁 거래관계에만 해당되지 않는 과제는 별도의 심사없이 샌드박스 과제로 인정한다.4. 성과공유제의 전부나 일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혁신적인 성과공유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 과제로 등록할 수 있다.5. 샌드박스 과제도 성과공유과제와 동일하게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등과 같은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는다.6. 샌드박스의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등은 합리적으로 성과공유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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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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