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총 26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공포 2025-06-11 · 시행 2025-06-1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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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심사 결과보고제11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제1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제15조 차별평정 금지제1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제17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19조 공적심사위원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적심사제2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제22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제23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제24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제25조 고충상담창구제26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제27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4의2조 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5조 순환전보제7조 승진일반원칙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