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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