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운영ㆍ관리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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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마약과장(이하 "마약과장"이라 한다.)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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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마약과장(이하 "마약과장"이라 한다.)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검찰청 마약과는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모니터링시스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2.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3.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4.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현행화5. 모니터링시스템의 마약류 용어 관련 키워드 등록ㆍ변경 및 수집주기 조정6. 시스템 장애 등에 의한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여 자료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 등에 관한 사항7.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마약류범죄 정보의 관리, 불법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심의요청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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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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