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 소관 대검찰청 · 총 16조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6-24 · 시행 2024-06-24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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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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