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보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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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니터링 결과 취득한 정보는 수사와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마약통제 정책을 위한 통계자료 등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 결과 취득한 정보는 수사와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마약통제 정책을 위한 통계자료 등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한다.
②전담검사는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모니터링시스템으로 수집한 정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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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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