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전담검사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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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에서 전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2. 시스템 사용자, 운영팀 등의 전반적인 업무 지휘3.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 범위 결정 및 마약과장에게 지정 요청4. 정보를 활용한 수사와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심의요청 업무5. 기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에서 전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2. 시스템 사용자, 운영팀 등의 전반적인 업무 지휘3.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 범위 결정 및 마약과장에게 지정 요청4. 정보를 활용한 수사와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심의요청 업무5. 기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전담검사는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된 마약류범죄 관련 중요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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