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용어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검사는 모니터링시스템에 마약류 관련 신규용어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할 경우 마약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마약과장은 제1항의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또는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