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약과장은 모니터링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검찰청 마약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에 전담검사와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검사는 소속 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을 시스템 사용자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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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운영ㆍ관리 총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관리책임자,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책임자 담당업무제7조 · 전담검사 담당업무제8조 · 시스템 사용자 담당업무제9조 · 운영팀 설치제10조 · 용어의 등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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