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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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과장은 모니터링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검찰청 마약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에 전담검사와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과장은 모니터링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검찰청 마약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에 전담검사와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검사는 소속 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을 시스템 사용자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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