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스템 사용자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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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에서 시스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전담검사의 지시사항 수행2.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마약류 관련 정보 분석3.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관된 마약류범죄 수사 건의와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건의4.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업무 보고 및 통계(현황자료) 취합과 관리5. 모니터링시스템의 마약류 용어 관련 키워드 등록ㆍ변경 및 수집주기 조정 건의6.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사항 건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에서 시스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전담검사의 지시사항 수행2.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마약류 관련 정보 분석3.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관된 마약류범죄 수사 건의와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건의4.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업무 보고 및 통계(현황자료) 취합과 관리5. 모니터링시스템의 마약류 용어 관련 키워드 등록ㆍ변경 및 수집주기 조정 건의6.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사항 건의
②시스템 사용자는 정보를 활용한 수사 및 삭제ㆍ차단 결과를 시스템에 충실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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