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용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과장은 마약류 관련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를 요청받은 즉시 신규용어의 적정성과 등록된 용어의 실효성을 심사한다.
제1항의 심사결과 등록이 적정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자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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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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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