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용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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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과장은 마약류 관련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를 요청받은 즉시 신규용어의 적정성과 등록된 용어의 실효성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과장은 마약류 관련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를 요청받은 즉시 신규용어의 적정성과 등록된 용어의 실효성을 심사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등록이 적정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자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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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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