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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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대검찰청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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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대검찰청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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