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운영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부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운영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부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운영팀을 둘 수 있다.
②운영팀장은 모니터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 인원의 시스템 사용자를 팀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정된 팀원은 모니터링시스템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팀원은 마약류범죄 수사 및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의 선정에 관해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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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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