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리책임자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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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마약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마약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사용자가 있는 검찰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업무,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불법 마약류 매매ㆍ광고 등의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심의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수집된 ‘마약류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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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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