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리책임자 담당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마약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사용자가 있는 검찰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업무,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불법 마약류 매매ㆍ광고 등의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심의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수집된 ‘마약류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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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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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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