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리책임자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마약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사용자가 있는 검찰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업무,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불법 마약류 매매ㆍ광고 등의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심의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수집된 ‘마약류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