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4조 (교육기간 및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의 기간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별표 1 및「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별표에 따라 52주 이내로 실시한다.
②신임교육 과정(커리큘럼)은「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장의 소방교육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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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구분 | 대상 | 방법 1. 기본교육훈련 | 가. 신임교육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나. 관리역량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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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교육기간 및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 과목의 구분제6조 · 평가구분 및 방법제7조 · 자격취득제8조 · 실무수습제9조 · 졸업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