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4조 (교육기간 및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교육의 기간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별표 1 및「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별표에 따라 52주 이내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의 기간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별표 1 및「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별표에 따라 52주 이내로 실시한다.
②신임교육 과정(커리큘럼)은「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장의 소방교육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