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1조 (교육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서 제9조에 따른 신임교육의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신임교육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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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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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