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1조 (교육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서 제9조에 따른 신임교육의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②신임교육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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