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1조 (교육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서 제9조에 따른 신임교육의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②신임교육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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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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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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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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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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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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