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8조 (실무수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수습 장소는 신임교육생의 교육성적과 연고지, 실습 기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방의 직무와 관계된 외부기관을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 수습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훈련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실무수습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 관리관을 지정하여 신임교육생의 교육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실무수습 관리관은 신임교육생의 근무시간 중 감독이 가능한 자로 하되 최선임자로 지정한다.
③「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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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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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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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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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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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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