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8조 (실무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수습 장소는 신임교육생의 교육성적과 연고지, 실습 기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방의 직무와 관계된 외부기관을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 수습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훈련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실무수습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 관리관을 지정하여 신임교육생의 교육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실무수습 관리관은 신임교육생의 근무시간 중 감독이 가능한 자로 하되 최선임자로 지정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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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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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