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8조 (실무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수습 장소는 신임교육생의 교육성적과 연고지, 실습 기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방의 직무와 관계된 외부기관을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 수습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훈련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실무수습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 관리관을 지정하여 신임교육생의 교육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실무수습 관리관은 신임교육생의 근무시간 중 감독이 가능한 자로 하되 최선임자로 지정한다.
③「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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