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2조 (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신임교육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재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교육은 신임교육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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