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9조 (졸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한 경우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2. 필수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3. 전체 신임교육 시간의 90% 이상 참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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