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3조 (경비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에 따라 소요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포함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임교육 운영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산출된 경비2. 피복 등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소모성 물품 및 장비3. 공기호흡기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제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유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경비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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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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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