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3조 (경비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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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에 따라 소요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포함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임교육 운영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산출된 경비2. 피복 등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소모성 물품 및 장비3. 공기호흡기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에 따라 소요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포함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임교육 운영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산출된 경비2. 피복 등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소모성 물품 및 장비3. 공기호흡기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제외
②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유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경비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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