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6조 (평가구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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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선택과목 평가, 생활지도 평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의 평가 방법은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2. 선택과목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3. 생활지도 평가는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ㆍ벌점으로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의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선택과목 평가, 생활지도 평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의 평가 방법은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2. 선택과목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3. 생활지도 평가는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ㆍ벌점으로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실습 평가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평가 시기와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이 60점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점수는 60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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