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6조 (평가구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의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선택과목 평가, 생활지도 평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의 평가 방법은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2. 선택과목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3. 생활지도 평가는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ㆍ벌점으로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실습 평가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평가 시기와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이 60점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점수는 60점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