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6조 (평가구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임교육의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선택과목 평가, 생활지도 평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의 평가 방법은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2. 선택과목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3. 생활지도 평가는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ㆍ벌점으로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실습 평가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평가 시기와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이 60점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점수는 60점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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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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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