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5조 (교육 과목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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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임교육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과목을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은 신임교육과정의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하는 과목으로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선정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임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2. 선택과목은 필수과목 외 신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으로 임용권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교육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과목을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은 신임교육과정의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하는 과목으로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선정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임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2. 선택과목은 필수과목 외 신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으로 임용권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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