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5조 (교육 과목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교육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과목을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은 신임교육과정의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하는 과목으로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선정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임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2. 선택과목은 필수과목 외 신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으로 임용권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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