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령 또는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에 따라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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