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령 또는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에 따라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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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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